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(21일)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11724346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